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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4. 11.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9 | 팩스번호 : 044-201-5534 | sugarway@korea.kr | 조회수 : 5,9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안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통합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40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팩스 : 044-201-553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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