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그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 정비 및 세율 조정(안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나. 지방세조합 사무 관련 용어 등 정비(안 제93조의2)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합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의 공매 등 사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