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수정(안 제44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요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학대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ejlovems@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