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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3. ~ 2022. 4.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4 | 팩스번호 : 044-203-3464 | yje0417@korea.kr | 조회수 : 3,1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6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2.28.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안 제29조제1항)

 

-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문에 신설조항(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의 변경 미신고 관련) 포함

 

ㅇ 과징금의 운용계획(안 제31조)

 

- 법 제68조에서 제1항 신설에 따른 기존조항의 자리 이동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yje0417@korea.kr

 

- 전화 : 044-203-2436(시행령),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4/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