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하는 저작물등의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불법 저작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효적인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46조)
기존 제호등(제목·문자·부호)의 특징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추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할 의무와 그 로그 기록을 자동 저장 및 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4)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표본 추출방식 대표성 미흡)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destiny@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