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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2호(2022. 3.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4. ~ 2022. 3.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2 | daeunly25@korea.kr | 조회수 : 3,9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62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함.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01%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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