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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56호(2022.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4. ~ 2022. 4. 13. [마감]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545 | 팩스번호 : 02-3480-3098 | ckh70@spo.go.kr | 조회수 : 4,137회  

⊙법무부공고제2022-56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을 인용하도록 수정 필요

 

○ 수사자료표 작성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항목 구체화 필요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 제6조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전 형사소송법 조문인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제197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으로 수정(안 제6조)

 

나. 수사자료표 작성 항목 명확화

 

- 제2조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작성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별표 서식에 따라 피의자의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하고 있음(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도 포함)

 

- 실무를 반영하여 ‘인적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수정(안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인적사항을 구체화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2조의2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형실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항들이 법 제2조 제5호에 포함되어 별도로 불필요한 상황(현행 형실효법 상 위임규정 부존재)이므로 삭제(안 제2조의2)

 

라. 기타 용어 정비

 

- 제7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기 쉬운 용어인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고 정비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문구 통일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kh7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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