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35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해역의 지정,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