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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4. ~ 2022. 4. 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7 | 팩스번호 : 044-200-9436 | kkimjaehoon@korea.kr | 조회수 : 3,52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고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및 관리,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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