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역사의 위촉, 수산생물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입금지 물건을 허가한 경우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조건 지정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