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13조)
· 재난 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임용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를 정원 외로 임용 가능하도록 함
나. 재난 발생시 인사운영을 위한 승진·전보기준 즉시 변경 적용(안 제8조의2)
·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된 승진·전보기준의 즉시 적용을 허용
다. 기술계고 경채시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 불산입(안 제21조)
·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najana@korea.kr,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 3347, 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