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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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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3. 8. 22:46 제출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
    1.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 제출요구 대상 기관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금융회사를 추가하여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소송관계인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제출거부사유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이 법안에는 빠져 있어서 정보공개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8조의2 제2항제2호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3.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개인정보열람청구를 따로 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또는 개인정보열람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복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