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29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더욱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