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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76호(2022.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1. ~ 2022. 4. 20.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1 | 팩스번호 : 044-203-6438 | mdj0810@korea.kr | 조회수 : 3,835회  

⊙교육부공고제2022-7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과 절차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를 추가 요청(안 17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 추가 수렴(안 제17조제2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각각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과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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