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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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2. 3. 14. 16:28 제출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7조제1항)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현재 검암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21년 3월 원주민으로서 토지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대토보상을 인천도시공사에 신청하였고, 대토 조합에 가입 및 자산운용사(미래 PM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수익율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토투자에 따른 수익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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