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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86호(2022.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4. ~ 2022.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7 | 팩스번호 : 044-202-3947 | cooklie@korea.kr | 조회수 : 3,1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자 신청 시 체류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의 모호한 기준을 “조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자 중 60일 이상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장기간 체류자의 급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사일 기준으로 외국에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체류하였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안 제2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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