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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82호(2022.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4. ~ 2022.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ram1482@korea.kr | 조회수 : 3,4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2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446호, 2021.8.17.공포, 2022.2.18.시행)으로 ‘재심사’ 용어가 ‘시판 후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중 시판 후 조사란의 ‘재심사’를 ‘시판 후 조사’로 수정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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