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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3호(2022.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5 | isheon74@korea.kr | 조회수 : 6,2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명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500m2 미만 및 12m 미만) (안 제21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안 제21조의2)

 

다.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마.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9조)

 

사.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2조 및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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