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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9. 마감
  • 문화재청(구) (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8 | 팩스번호 : 042-481-4979 | kalava@korea.kr | 조회수 : 3,389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1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승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전승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66호, 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 김치담그기, 온돌문화 등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마련.

 

* 전승공동체 종목: 14종목(씨름, 해녀, 떡만들기 등, ‘22.2월 현재)

 

ㅇ 전승교육사 인정기준에 관한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8조)

 

-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22-24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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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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