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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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3. 23. 14:24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반대합니다.
    
    ASF 발생시 농장 전두수 살처분 =>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듯 합니다.
    
    ◎ 한돈사에서 ASF가 발행하면, 다른 돈사로 ASF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농가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즉 농장의 한 돈사에서 발생하면 돈사간 전파는 시간 문제일뿐, 농장의 모든 돼지에게 감염됩니다.
    => 그러므로 농장단위의 방역이 필요하며, 돈사간 방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돈사간 방역인 내부울타리와 전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일 외부울타리를 1~2m 간격으로 2중 울타리로 설치하고, 울타리내 10~20m 간격으로 격벽(출입문)을 설치한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실이 아닌 농장입구에 샤워실을 두번 거쳐서, 농장에 진입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체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외부 처리업자에게 맏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아주 소규모이거나, 중/대규모 농장인 경우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중규모인 경우 외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합니다.
    => 자체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서 병균(전염병을 포함한 일반균)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는 처리힐 량이 거의 없습니다만...
    => 이런 현실인데, 일괄적으로 축산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병균이 유입될 우려 때문에, 자체 처리 시설까지 설치한 농장이라면 당연히 의미없는 법이라고 하겠지요.
    => 위탁 처리하는 농장은 축산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운용한다면 적절한 확인을 거쳐 축산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결론은 돈사간 방역인 내부울타리와 전실은 불필요하며, 축산폐기물보관시설은 농장 실정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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