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7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작성하는 구조금 신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하도록 하며, 서식 상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9호, 제11호)
1)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신청인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2)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신청서 내에 삽입함.
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 현행화(안 별지 제1호) 현재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은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로 구분되나, 신청서의 경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한 항목으로 묶여 함께 표기되어 있어 위 각 임대유형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alsddong@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