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안 제 7조 관련 별표 1에 대하여
1.공통사항 다.에서 침출수 유출이 있을 경우 차수막, 배수로등의 설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 조문은 실제 수산부산물의 성분 특성을
인지 하지 못한 입안 건으로 수산부산물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자연 부패, 발효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인위적으로 화학성분을 가진
차수막을 바닥재로 할 경우, 보관 과정에서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부패, 발효 시 더 심한 악취를 생성할 수 있음.
3. 보관의 경우 가.에서 수산부산물의 보관 시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산부산물은 인위적인 설치 시설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자연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부가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다는 물성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수산부산물은 발생 즉시 처리 되는
재활용 유통 구조가 아닌 일정량 이상 일때, 처리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인위적 구조물 설치는 수산부산물 발생 업체의
현장 실태를 반영 하지 못한 입안 내용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