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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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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4. 21. 08:26 제출
    다.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안 제7조)
    분리배출의무자는 부산물을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함. 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
    수산부산물은 자연에서 발생되어 어떠한 화학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성분임.
    따라서 다른 재활용품과는 달리 환경 오염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으로 누출 또는 침출수가 방출되어도
    주변의생태 환경이나 자연 파괴의 위험이 없음. 다만 분리 배출 의무자가 최대한 누출, 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함은 맞으나, 안 제 7조의 별표1에 따른 제반 준수 사항은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다른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과 단순 비교하여 동일한 잣대로 관리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김 O O | 2022. 4. 21. 0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안 제 7조 관련 별표 1에 대하여
    1.공통사항 다.에서 침출수 유출이 있을 경우 차수막, 배수로등의 설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 조문은 실제 수산부산물의 성분 특성을 
    인지 하지 못한 입안 건으로 수산부산물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자연 부패, 발효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인위적으로 화학성분을 가진 
    차수막을 바닥재로 할 경우, 보관 과정에서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부패, 발효 시 더 심한 악취를 생성할 수 있음.
    3. 보관의 경우 가.에서 수산부산물의 보관 시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산부산물은 인위적인 설치 시설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자연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부가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다는 물성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수산부산물은 발생 즉시 처리 되는 
    재활용 유통 구조가 아닌 일정량 이상 일때, 처리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인위적 구조물 설치는 수산부산물 발생 업체의
    현장 실태를 반영 하지 못한 입안 내용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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