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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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가. 국민제안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의 근거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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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나.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확대(안 제2조·제5조·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
    ◇ 국민제안규정 제2조 및 제10조 "개정의견"입니다. 
      
     〈 제2조 제1호 라목과 마목  〉
    
       - 개정의견 : 라목 '전체'/ 마목 중 '단순한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 삭제
    
       - 사유 : 공직자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 국민제안은 국민의 실 생활에 불편함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어 이 또한 공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함 
    
    〈 제10조 제1항  〉
    
       - 개정의견 :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에 단서조항 신설   *단서조항 [ 다만,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이라 함은 "국민제안 신청ㆍ접수일"을 말한다.]
    
       - 사유 : '공직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소극행정 척결'이 가장 큰 개정이유
    
         (실제 사례) 국민제안 시 신청ㆍ접수(1단계)에서 담당자 배정(3단계)까지 보통의 경우 2일 이상 소요(공직사회 정착)로 국민 불만 고조
    
           ※ 국민제안 처리절차 : 1단계(신청ㆍ접수) → 2단계(실과 분배) → 3단계(담당자 배정) → 4단계(완료)
              1단계에서 1일 이상 지체는 기본(양호한 경우) → 신청(민원)인이 해당기관(부ㆍ처ㆍ청ㆍ원ㆍ실ㆍ위원회 등) 접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과분배 요청
              2단계에서도 장시간 소요 → 해당 실과에 접수는 되었으나 이번에는 당당자 지정에 무한정 소요로 또 전화하여 협조요청
              3단계 담당자는 처리예정일 마지막 날 답변(99.9%/ 모든기관 동일) → 처리예정일에 쫓겨 답변하다 보니 부실한 검토는 당연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다.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안의 처리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 조항을 준용하도록 ...
    ◇ 신설조항 "삭제" 의견입니다. 
    
    ◇  사유 : 국민제안규정 제10조만 따르면 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처리 기간의 계산'으로, '국민제안규정'은 다른 종류의 민원이 없이 오직 국민제안만 처리하도록 제정된 법령이며, 처리 기간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리 기간의 계산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보완요청 기간도 제안규정에 명문화(제6조 제1항)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라.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제한 대상 규정(안 제8조)
    1)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확대*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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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마. 국민제안 관련 유공 포상 대상 확대(안 제20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확대된 국민제안 접수·처리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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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바. 온라인 등을 활용한 우수제안의 공개 또는 홍보 조항 신설(안 제27조제2항)
    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국민제안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개 또는 홍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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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3. 25.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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