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31호(2022. 3.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5. ~ 2022.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9 | 팩스번호 : 044-202-3976 | cjy4982@korea.kr | 조회수 : 2,42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3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수급증서 발급방식을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등 수신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안 제23조 개정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해당 조항은 존치하되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정비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cjy4982@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