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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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4. 16. 19:35 제출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형식에 따른 정리된 내용은 파일첨부된 pdf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 검토의견
    단체명 :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 직위 : 대표 / 검토자 : 강규수 (연락처 : 010-2878-3027)
    
    ▲기존 중량 충격원(타이어 뱅)과 개정안 고무공 충격원(임팩트 볼)은 충격력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남. 감사원은 ‘타이어 뱅’ 시험 방법에 대한 사후제도를 통보했으나, 고무공(임팩트 볼)방식으로 충격원을 변경하고 바닥마감제로 충분히 소음을 경감시킬수 있는 경량충격음만 강화했음. 때문에 고무공 자유낙하(임팩트 볼) 충격시험을 적용한 층간소음 저감과 강화는 보정을 통해서도 적절한 충격소음 차단성능 값을 계산하기 어려움. 사람이 소음을 구분하는 차이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3dB로 발표돼 왔음.
    
    ▲입주자의 입주할 세대 측정이 아닌 경우, 대체 샘플측정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샘플측정 이라고 해야 하며, 역시 샘플세대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라고 할 수 없음. 측정한 세대에 한해서 성능확인 이라 구분 해야 함.
    
    -개정(안) 부적절
    ▲일본에서 개발한 임팩트볼(고무공 자유낙하) 시험방식은 일본에서는 목조주택에 사용되는 방식임. 전혀 다른 성질의 콘크리트에 임팩트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충격 발생 소음이 작아 바닥 성능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함. 콘크리트 바닥에 임팩트볼 사용으로 최하등급 통과 시 충격음이 발생해 입주자가 충격소음을 
    듣게 돼도 기준을 넘지 않게 됨. 
    
    ▲임팩트볼 사용 이유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국제표준(ISO)에 따라 도입한다고 적시했지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제도를 국제표준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은
    지 의문임.
    
    ▲2% 샘플 성능검사는 측정 편의만 고려한 방식. 공사현장 세대 전수 측정해야 함. -2% 샘플 측정시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추가시공 또는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여기서 보상이나 추가시공은 2%만 해당하는지 전체 세대 적용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음. 
    
    문서,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 관리기준_v5(최종) - page‘공개토론회 2019.12.23. (월) 15시/ 양재aT센터 (참석)국토부, 연구기관, 시공사 등 약 130명 중에 참석한 본 단체는 책자를 통해 ?1단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2%라고 제시한 이유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은 관련 측정업체가 부족이라 답했음. 2% 측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또한 토론회 당시 향후 3% 또는 5% 상향 조정에 대한 언급이 이번 제도에서 빠졌음. 때문에 이전 토론회는 2% 측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토론회에 불과해 보임.
    
    국토부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음.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 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5월 2일 191세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기존 뱅머신 방식과+사전제도에서 성능적으로 건설
    사들이 법적 중량충격음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문서 위조 포함)을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표
    현했음. 층간소음의 주된 괴로움은 중량충격음이며 이는 사람의 귀가 아닌 몸으로 느끼는 대역임에도 청감특
    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한 이번 안은 결국, 정밀 측정 포기와 ‘C type’ 측정에서 ‘A type’ 측정
    으로 변환함에 따른 기준 완화로 층간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바닥 성능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O 사회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주의하는 분위기 임에도 근본적인 공동주택 시공
    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건설사 이익과 편의를 위한 이번 제도(안)는 생활 소음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도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으로 예상함. 
    
    O 또한, 중량 충격음의 심각한 후퇴로 저음역 확성기를 이용한 이웃 간 보복 소음을 정당화하는 근
    거에 해당됨.
  • 박 O O | 2022. 4. 1. 14:31 제출
    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중량충격원 관련 입니다]
    ▶ 일본에서 개발한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은 목조주택과 같이 작은 충격으로 충분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충격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충분한 충격을 주지 못해, 소음 발생이 작아 부적절한 충격원입니다. 
    ▶ 임팩트볼을 개발한 일본도 국제표준(ISO)에 등록하지 않는 충격원을 KS 기준(뱅머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목적은 쉽게 성능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입니다.
    ▶ 콘크리트 바닥의 소음차단 성능확인을 위한 적정한(또는 충분한) 충격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충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인 문제는 임팩트볼을 사용하면 성능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뱅머신으로 측정하면 개선이 안된 경우도 임팩트볼로 측정하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는 선호할 충격원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적한 충격원입니다.
    
    
    [측정 대상 선정 관련입니다]
    ▶ 샘플을 통한 성능검사를 할 경우 그 비율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 없이 측정에 대한 현실성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소비자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항시 민원 소지가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성능 만족 여부를 대부분 이 확인하지도 못하고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발상임.
    ▶ 만족 세대 중에 민감한 영역(3dB 이내)에 있는 결과자료를 축척 분석하여 불확도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비검사(측정 및 평가)방법으로 KS 규정에 따른 방법과의 상관성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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