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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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5. 9. 07:18 제출
    가.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 실험동에서 사전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시공현장에서 사후확인된 성능의 괴리로 인해 사후성능확인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 사전과 사후성능 확인제도 병행이 제도전환의 과도기적 성격임은 이해하나 이중규제로 인해 오히려 바닥충격음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건축계에서는 재료부터 시공방법까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층간바닥은 사후성능 확인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가능하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
      ->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규정인 규칙에서 조정
  • 김 O O | 2022. 5. 9. 07:1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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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핵심과제인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탄소배출 재료 기반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세심한 정리가 필요함.
    
    
  • 구 O O | 2022. 5. 6. 15:55 제출
    가.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 최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존 목조주택외에 공공시설물등 목조건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목조건축시장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최초로 7층규모의 건물이 시공중이고 각 지자체별로 랜드마크 및 고층의 목조 공공시설물 시공을 추진하고 있음. 
    - 금번 개정으로 사후확인제도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콘크리트 사양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목조건축 산업에서 큰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따라서 목구조에도 사후확인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목구조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강 O O | 2022. 4. 16. 19: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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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에 따른 정리된 내용은 파일첨부된 pdf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 검토의견
    단체명 :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 직위 : 대표 / 검토자 : 강규수 (연락처 : 010-2878-3027)
    
    ▲기존 중량 충격원(타이어 뱅)과 개정안 고무공 충격원(임팩트 볼)은 충격력에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남. 감사원은 ‘타이어 뱅’ 시험 방법에 대한 사후제도를 통보했으나, 고무공(임팩트 볼)방식으로 충격원을 변경하고 바닥마감제로 충분히 소음을 경감시킬수 있는 경량충격음만 강화했음. 때문에 고무공 자유낙하(임팩트 볼) 충격시험을 적용한 층간소음 저감과 강화는 보정을 통해서도 적절한 충격소음 차단성능 값을 계산하기 어려움. 사람이 소음을 구분하는 차이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3dB로 발표돼 왔음.
    
    ▲입주자의 입주할 세대 측정이 아닌 경우, 대체 샘플측정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샘플측정 이라고 해야 하며, 역시 샘플세대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라고 할 수 없음. 측정한 세대에 한해서 성능확인 이라 구분 해야 함.
    
    -개정(안) 부적절
    ▲일본에서 개발한 임팩트볼(고무공 자유낙하) 시험방식은 일본에서는 목조주택에 사용되는 방식임. 전혀 다른 성질의 콘크리트에 임팩트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충격 발생 소음이 작아 바닥 성능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함. 콘크리트 바닥에 임팩트볼 사용으로 최하등급 통과 시 충격음이 발생해 입주자가 충격소음을 
    듣게 돼도 기준을 넘지 않게 됨. 
    
    ▲임팩트볼 사용 이유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국제표준(ISO)에 따라 도입한다고 적시했지만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제도를 국제표준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은
    지 의문임.
    
    ▲2% 샘플 성능검사는 측정 편의만 고려한 방식. 공사현장 세대 전수 측정해야 함. -2% 샘플 측정시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추가시공 또는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여기서 보상이나 추가시공은 2%만 해당하는지 전체 세대 적용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음. 
    
    문서,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 관리기준_v5(최종) - page‘공개토론회 2019.12.23. (월) 15시/ 양재aT센터 (참석)국토부, 연구기관, 시공사 등 약 130명 중에 참석한 본 단체는 책자를 통해 ?1단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2%라고 제시한 이유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은 관련 측정업체가 부족이라 답했음. 2% 측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또한 토론회 당시 향후 3% 또는 5% 상향 조정에 대한 언급이 이번 제도에서 빠졌음. 때문에 이전 토론회는 2% 측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토론회에 불과해 보임.
    
    국토부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음.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 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5월 2일 191세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기존 뱅머신 방식과+사전제도에서 성능적으로 건설
    사들이 법적 중량충격음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문서 위조 포함)을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표
    현했음. 층간소음의 주된 괴로움은 중량충격음이며 이는 사람의 귀가 아닌 몸으로 느끼는 대역임에도 청감특
    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한 이번 안은 결국, 정밀 측정 포기와 ‘C type’ 측정에서 ‘A type’ 측정
    으로 변환함에 따른 기준 완화로 층간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바닥 성능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O 사회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을 주의하는 분위기 임에도 근본적인 공동주택 시공
    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건설사 이익과 편의를 위한 이번 제도(안)는 생활 소음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도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으로 예상함. 
    
    O 또한, 중량 충격음의 심각한 후퇴로 저음역 확성기를 이용한 이웃 간 보복 소음을 정당화하는 근
    거에 해당됨.
  • 김 O O | 2022. 4. 12.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일부 개정(안) 중 별표1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별표1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각각의 등급기준 즉, 바닥충격음 레벨에 대하여,
    세부데이터 확인할 수 없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으나, 개정(안)은 각각의 충격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 그 등급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연구/검토/실증 데이터가 있다면 국민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수음세대 수인한도 대응하는 등급기준 설정
    1. 수인한도 레벨 기준: 1/1옥타브밴드 별 수인한도 기준/목표 설정(공동주택 수음세대).
    2. 임계 활동 직접충격량 기준: 공동주택 활동 자제/억제 수준 설정, 생활 패턴별
    3. 표준 소음원 유형: 뱅머신, 임팩트볼 또는 제3의 소음원 등 적의 선정
    4. 소음원별 표준바닥 레벨: 1/1옥타브밴드 별 소음원(별) 표준바닥 충격레벨 산출(바닥두께, 완충재, 공법 등)
    5. 등급기준: 수인한도 기준 레벨 ? 선정된 표준소음원별 표준바닥 레벨
    6. 측정값 : 임의의 공동주택에서 선정된 표준소음원으로 측정한 바닥충격음 레벨
    
    비고.
    1. 일정한 충격량을 인가할 수 있다면 경량충격원과 중량충격원을 통합할 수 있음
    2. 소음원(충격원)이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 도출가능
    3. 비예고성(사전 감지 곤란한 경우) 바닥충격소음은 최대소음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합당한 레벨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예, 동특성 F)
    4. 1/1옥타브밴드 별 차등 등급 또는 주파수 가중의 변경 필요성 : 진동 특성의 저주파음(중량충격음)은 인체와 공진가능성이 높아 청감각 레벨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시 필요함. 예를 들면 80Hz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 가중 A” 대신 “주파수 가중C”를 적용함 등.
  • 우 O O | 2022. 4. 8. 13:05 제출
    라.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안 제60조의 10 신설)...
    성능검사기준에 검사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소비자(사용자)는 바닥마감재의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바닥마감까지
      완료한후 입주하게 되므로, 소비자에게 인도될 상태에서 성능검사가 이뤄줘야
      인도전 기준미달시의 책임은 공급자가 지도록하고, 입주후 부주의는 소비자(사용자)가 지도록하면 
      차후 다툼이 해소될 것입니다.
    2.바닥마감재의 재질이나 시공법에 따른 소음 증폭이나 감소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포함한 구조에서의
      성능검사가 이뤄질시 완충재의 성능개선과 함께 마감재의 성능개선이나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 J O O | 2022. 4. 6. 09: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8월4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되는 도서에 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인증이 필요한 경우,  
    - 상기 제도에 적합한 인정서는 모두 기존 뱅머신에 의한 것임
    - 인정바닥구조에 대한 경과조치가 누락되어 있어 법 시행시 혼선이 예상됨
    - 임팩트볼에 의한 인정서 발급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인정서는 인정서에 명기된 등급에 관계없이 경량 4급, 중량4급으로 인정한다"와 같은 경과 조치가 필요함
    
  • 박 O O | 2022. 4. 1.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량충격원 관련 입니다]
    ▶ 일본에서 개발한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은 목조주택과 같이 작은 충격으로 충분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충격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충분한 충격을 주지 못해, 소음 발생이 작아 부적절한 충격원입니다. 
    ▶ 임팩트볼을 개발한 일본도 국제표준(ISO)에 등록하지 않는 충격원을 KS 기준(뱅머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목적은 쉽게 성능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입니다.
    ▶ 콘크리트 바닥의 소음차단 성능확인을 위한 적정한(또는 충분한) 충격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충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인 문제는 임팩트볼을 사용하면 성능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뱅머신으로 측정하면 개선이 안된 경우도 임팩트볼로 측정하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는 선호할 충격원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적한 충격원입니다.
    
    
    [측정 대상 선정 관련입니다]
    ▶ 샘플을 통한 성능검사를 할 경우 그 비율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 없이 측정에 대한 현실성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소비자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항시 민원 소지가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성능 만족 여부를 대부분 이 확인하지도 못하고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발상임.
    ▶ 만족 세대 중에 민감한 영역(3dB 이내)에 있는 결과자료를 축척 분석하여 불확도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비검사(측정 및 평가)방법으로 KS 규정에 따른 방법과의 상관성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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