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2. 4. 7. 15:02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안 별표 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
    저는 지방지역 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제도이 개선내용은 변경원안(경력 대행자불허)에 비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는 경력대행자가 많습니다.
    지역의 심의과정을 보면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실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참석치 않거나 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타인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얼마나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적정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을지는 뻔한 내용이겠지요
    
    둘째 경력에 의한 대행자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역 사례를 보아도 단순 대중교통 관련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거나 교통기설에 관한 업무를 수항하신 분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던 분도 경력을 인정받아 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원, 대리급들이 업무담당하는 신호교차로 및 가로분석 서비스수준 분석이나 교통수요예측의 전과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계실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통기술사 님들이 제시하는 업무능력은 단 10%도 수행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셋째 행정관청 근무자의 전관예우 근절
    교통영향평가 담당자가 바로 평가대행자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솔깃한 대안이 될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자는 관련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항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상기 내용들이 반영된 법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 손 O O | 2022. 4. 7. 11:14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안 별표 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등록인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 1개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될 필요는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이 많으면 더 많은 용역을 수행 할 수는 있으나 용역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또한 현재 젊은 교통전공 졸업자들에서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엔지니어링등 설계분야는 힘들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더라도 공무원, 교통전문 경찰직등으로 대거 이동한 상태여서 대개가 소기업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혹자들은 월급을 많이 주고 업무여건을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용역대가기준과 용역의뢰자의 생각 등이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현재도 인력이 없어 인력 확충을 못하는 상황인 바, 전국 수백개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추가인력을 대거 모집해야 한다면, 이미 기준을 넘어서 확보한 종합용역사와  인력을 이미 확보한 회사 몇군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업체들이 폐업을 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국가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들에게는 오히려 폐업책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술인력 1명의 추가확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분야에서는 이것이 매우 대단하고, 크나큰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 O O | 2022. 4. 2. 13:49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안 별표 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
    202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통영향평가 교육 훈련’관련 
    
    교육ㆍ훈련을 통한 고도화ㆍ전문화된 기술인력 육성“한다는 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10년, 20년, 30년된 전공기술자에까지 주기적으로 교육할 경우,
    회사와 기술자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특히 지방기술자는 상경, 숙박하며 교육)할 것이며
    어려운 업계의 여건을 감안, 기술자에 대한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 건의 사항
    수도권 외 타지방에서도 교육 이수 가능토록
    “①교육 전면 온라인화 실시, ②수도권 외 지역순회 교육 시행” 항목을  시행규칙안에 반드시 추가 문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