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3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제13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있는 그대로 보자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약식평가이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약식평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각 호는
1.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용도가 별표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입니다.
여기서 3호의 경우 법령에 의해 조례는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애초에 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모두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표 1의2 3호 나목에 의해 모두 약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목 자체가 필요없는 항목이 됩니다.
결국 3호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공동주택은 약식이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약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그러한 것이지 궁금하며, 공동주택 및 규모가 작은 교평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약식평가의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