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11호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군검찰보존사무규칙」등 2개 국방부령을 개정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s2711@mnd.go.kr
- 전화 : 02-748-6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전화 02-748-6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