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261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보호 절차 마련,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처분시 문서열람청구권 부여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가 가능토록 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의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서식,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위한 서식, 처분시 문서열람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온라인공청회 단독개최통지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사실 등 공표 관련 서식 마련(규칙 제8조·제10조, 별지제8호의3·11호)
1) 행정청이 위반사실 등 공표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2) 당사자가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의견제출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
나.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관련 청문조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규칙 제11호, 별지 제18호의 2·5호)
다. 처분시 당사자 등이 행정청에 문서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문서열람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9호)
라. 온라인공청회 단독 개최통지서식 신설(규칙 제12조, 별지제22호)널리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0호,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전자우편: imcha@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24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