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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4. 29. 17: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위 중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에서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라는 규정은, 보완 문서가 도달받을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보완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법치에 위반됩니다.
    
    또한, 모법의 도달주의를 거부하고서 발송주의로써 바꾼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발송한 날】을 【송달한 날】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 박 O O | 2022. 4. 4.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 6. 23.,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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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중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괄호( ) 안의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은 모법인 행정정차법의 '도달주의'에 위반되는 '발송주의'로써 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 만든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써 효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금번 시행령 개정 시에  "발송한 날"을 "송달한 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