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7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재할 항목 등을 수정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글꼴·표의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서식 개정(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2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bird242@korea.k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 2463,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