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1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등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군인사법(법률 제18680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 중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컨벤션 409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