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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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5. 8. 16:18 제출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같은 경우 감정이나 병원 진단 등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안 경우와 같이 비교적 "안 날"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속채무를 인식한 날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인식한 날인지, 그 인식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다소 모호합니다. 
    
    두 번째로, 실효성이 문제됩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절차를 훨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도 지위상 불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는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할 것인데, 이것을 성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까지 기다리는동안 채무의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에 한정승인을 했으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적었을 것도 성년이 되어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된다면 상속채무가 이자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이 되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되, 애초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 김 O O | 2022. 4. 7. 14:24 제출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미성년자의 상속 기간 연장에 공감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외에도 한정치산자 등 행위능력의 부분적인 제약이 있는 자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뿐 아니라, 실체법적인 부분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중대범죄를 져지른 자에 대한 상속제한 사유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유명 ?런드 사망사건, 수습중인 소방 공무원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련으로 부양의무자가 또는 친부나 친모가 상속이나 생계에 대해 일절의 부양의무를 하지 않고는(이혼시)  막상 언론 등을 보고 상속사유가 발생하자 소송까지 하면서 상속을 받아가려는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부 법원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상속재산만큼 피상속인의 일방당사자나 소송승계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소송원고에 대해 부양료 청구를 하여, 결국 부양료와 상속재산을 상계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만큼 손해를 보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의 법정공방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상속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여, 국민들의 상속분쟁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는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인의 신속한 민사분쟁의 해결이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인중에도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명 '염전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경우, 새우잡이 노예, 그외에 축사 등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면, 경계선지능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일부는 지적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된 폭력과 그에 따른 탈출시도, 반복적인 재폭력에 시달리다가 무능력상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가평 계곡사건을 알려진 사건에서, 대기업의 연구소에 15년 근무하였던 사람은 실제 동거하지도 않는 여성과 동거의사가 없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결혼을 하고, 자신이 살지않는 거주지를 마련하고, 자신은 보증금 300만원에 반지하원룸에 살았다고 하며, 약 연 6,000만원에 이른 수입은 물론, 그 이전에 약 3억원 정도를 마련했다던 모든 자금을 결혼한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밥도 굶고, 배우자 이은해는 다른 남자와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결혼 후 5개월만에 6개의 보험을 들고(누가 들었는지 의문) 이은해가 남편인 윤씨로부터 으로 받은 돈으로 매달 70만원을 냈다고 하며, 수익자는 처인 이은해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장기근속한 윤 씨가 정말 정상인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고, 이런 정도라면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한정치산선고를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속순위를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인 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가평 계곡사건에서 1순위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데, 이은해는 전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었고, 함께 자기자식처럼 키우기로 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친자식으로 만들었거나 했다면, 원천적으로 1순위 상속권을 획득하여 모든 재산 등을 가로챌 수 있고, 보험의 수익자 역시 자신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법적상속인'이 되는 것이 생명보험에서 맞을 텐데, 특별히 '이은해'로 지정했다는 것 역시 법적분쟁을 피하고 보험금을  모두 챙길 의사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문제인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 엘리트층이라는 자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이고, 이은해와 공범 등이 유죄를 받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이에 법적상속 제도, 상법상의 각종 계약법의 개정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보험의 법적수익자는 자신이 아니면 당연히 법적상속인만 되도록 개정할 필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3%84%EA%B3%A1-%EC%82%B4%EC%9D%B8-%EC%9D%B4%EC%9D%80%ED%95%B4-%EB%82%A8%ED%8E%B8-%EC%88%A8%EC%A7%84%EB%92%A4-%EB%B0%98%EC%A7%80%ED%95%98%EC%A7%91-%EC%98%A4%EB%8D%94%EB%8B%88-%EB%B3%B4%EC%A6%9D%EA%B8%88-%EC%B1%99%EA%B2%A8/ar-AAVYzyO?ocid=msedgntp&cvid=5e66aab5318b4d4d8d3d39d5613bd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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