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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pss16@korea.kr | 조회수 : 5,98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2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지원업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등)

 

그간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나. 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등)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2.3.4)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42조의2제3호라목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ss16@korea.kr(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fppotato@korea.kr(기타)

 

- 팩 스 : 0508-8230-1098(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044-202-8038(기타)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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