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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8. ~ 2022. 5. 18.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17 | 팩스번호 : 044-203-6438 | coogi57@korea.kr | 조회수 : 5,107회  

⊙교육부공고제2022-143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와 재난 발생 시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를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으로 함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에 의해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유치원은「학교급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나. 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제4항)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위생 및 급식관리 업무와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재난 발생 시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에 대한 범위 등 설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토록 함

 

2) 다만,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식재료 상품권 및 교환권, 그 밖에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coogi57@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317,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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