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58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업허가 승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의 국내 배분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에 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어획증명서 발급 개선 등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 정의 개선(안 제2조 등)
1) 현행 법률에 사용되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와 개정안에 신설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
2) 양륙, 어획증명서, 어획할당량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재’를 ‘어선에서 어선·운반선·지원선 등으로 수산물을 옮겨 싣는 것’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으로 변경
3)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띄어쓰기 정비, 뜻이 다수인 용어는 한자 병기 등 전반적인 법률 용어 정비
나.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3, 제36조)
1)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수산업법과 달리 승계에 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 승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 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승계신고 방법 등 구체적 요건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
다. 어획할당량 국내 배분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1) 현행 국제수산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을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선사에 배분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근거 필요
2) 어획할당량을 매년 배분하도록 하고 조정 및 회수의 근거를 마련,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라.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법적근거 마련(안 제26조의3)
1) 안전펀드 사업관련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예결위, ’21)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 지속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2)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조성 및 선박투자회사에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
마. 어획증명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4조의2)
1) 국내항 입항 시 확인해야하는 어획증명과 수출 시 원양어선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업계의 수출입 지원
2) 국내항에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입항신고 및 어획증명서류 제출 기한 변경(입항 48→24시간 전), 항만국 검색대상 확대(IUU 관련 선박은 어획물 미적재시에도 항만국 검색 가능토록 변경), 원양선박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어획증명서 발급요구 시 어획증명서 발급 가능토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2)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3) 팩스 : (044) 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 5366, 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