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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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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
    ㅁ 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개정안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수정의견
    4. 교육시설의              환경, 재료 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이유: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지, 교육시설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을 수정함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나.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안 제12조의2)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ㅁ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단서
    
    의견:"재해 발생할 우려"를 "재해가 발생할 우려"로 수정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다.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ㅁ 개정안 제12조의3제3항단서
    
    의견: "30일 이내"를 "30일 이내에"로 수정
    
    
    의견: "그러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ㅁ 개정안 제12조의3제4항
    
    개정안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정의견
    ④ ~~~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유: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에 관하여"를 추가함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라. 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안 제12조의4)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치통보에 대한 이...
    ㅁ 개정안 제12조의4제2항
    
    개정안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수정의견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유: 제2항은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제3항은 개선은 "권고"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에 맞게 제2항을 수정함
    
    ㅁ 개정안 제12조의4제3항
    
    의견: "개선 및 시정명령의 사유"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사유"로 수정
    
    ㅁ 개정안 제12조의4제6항
    
    개정안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정의견
    ⑥ ~~~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유: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에 관하여"를 추가함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마.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안 제23조의2)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
    ㅁ 개정안 제23조의2제1호
    
    개정안 
    1. 교육시설의 물적 피해
    
    수정의견
    1.교육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
    
    이유: "~의"는 주격조사임. 교육시설은 피해의 객체이므로 "~에 대한"으로 수정함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바. 사전기획의 대상 등(안 제24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
    ㅁ 개정안 제24조의2제2항
    
    개정안
    ② 법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수정의견: "제19조의제4항"을 "제19조의2제4항"으로 수정 (오류 수정)
    
    수정의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제4항제2호를"을 "같은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제2호를"로 수정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안 제24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함...
    ㅁ 개정안 제24조의3제2항제1호
    
    의견: "제3항 제1호부터"를 "제3항제1호부터"로 수정
    
    ㅁ 개정안 제24조의3제3항
    
    의견: "자는"을 "기관은"으로 수정
    이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요청을 받는 자는 모두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
    
    의견: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
    
    
  • 장 O O | 2022. 5. 16. 0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ㅁ 현행 제7조제1호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의견: 해촉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心身장애인지? 
    心神장애인지? 를 명확하 하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국회는 각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으로 표현을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음
    
    현행 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심신장애로"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2. 4. 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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