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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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2. 4. 18. 16:01 제출
    가. 건축사 협회의 임원과 조직 등 규정(안 제30조의11. 신설)
    건축사협회에 대한 임원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과 협회내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을...
    -.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한다.(지부의 정식명칭과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위임되는사항을 명기필요->지부에서 회비를 별도로 부과할경우 지부회원과 협회회원을 동시가입해야하는 경우발생) [시행령 위임사항,국토부위임사항,대한건축사협회위임사항, 지부업무를 명확히 하여 중복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임]
    -. 이사의 정원30%이상을 국토부장관및 건축단체의 추천을 받아구성->.... 국토부장관 및 건축단체의 추천을 받은 협회 회원으로 구성 또는 국토부 건축관련 4급이상1인을 감사로지명하고 회원중 감사 선출2인으로 하여 독점적권한 제어가능
    -. 단체의 이사는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할것이며 외부이사일경우 국토부장관의 공개모집으로 하는것이 타당함.
  • 고 O O | 2022. 4. 18. 16:01 제출
    나. 업무정지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2)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3)에서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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