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는 본인이 헌혈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수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1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가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는 상황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 의견에서 언급되었듯이 본인임이 증명되고, 아직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면, 재발급 시에 소정의 비용을 발급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헌혈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제작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라진 헌혈유공장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디자인의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헌혈유공패를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하고, 헌혈유공장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이 입법의견과 함께 검토해 주시면 혈액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헌혈에 대한 좋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