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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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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2. 5. 12. 11:53 제출
    나.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수입검사 실시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수입에 따른 업무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4시간ㆍ365일 수입신고 처리에 따...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수입검사 실시하는것은 좋으나, 이로인해 수입신고인에게 항목을 세분화 및 신고항목을 추가하여 신고인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신고서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신고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등 공무원의 편의 및 업무효율 증가를 위해 신고인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봄.
    자동 처리된 신고서를 정정하는 절차 및 담당자를 두어 잘못 신고된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 할 수 있도록 해야함.
    (현재 접수한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연차면 해당 담당자가 올때까지 정정을 처리해주지 않는 관행이 있음, 자동처리된 신고서의 정정은 누가 처리해주나요?)
    시스템을 개선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공무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신고하는 신고인들의 편의도 생각하여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길 바람.
    해당 시스템 적용으로 인한 신고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 및 병행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신고인 및 사용자들이 업무를 처리하지못해 골탕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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