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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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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5. 25. 09:1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 1년이내 제한하는 조항 수정 요구
  • 모 O O | 2022. 5. 25. 09:1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1년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요구합니다
    12년째 12번 계약하며 계속 예술강사활동중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간제한은 왜 만들어 놓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영 O O | 2022. 5. 25. 09:0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는 특수 전문직으로 예술분야 경력이 중요한 부문입니다 특히나 예술과 교육이 접목되는 문야라고 하면 그 이력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1년이라는 기한을 둔다는 것은 예술 분야의 특성을 간과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정 O O | 2022. 5. 25. 09:0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하는 부분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 늘려주세요. 7년차 파리목숨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의 예술교육에 더욱 힘쓰고 집중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염 O O | 2022. 5. 25. 09:0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1년이내 제한 수정 요구 합니다!!!!!!!!!!
  • 아 O O | 2022. 5. 25. 09:0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아 O O | 2022. 5. 25. 09:0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아 O O | 2022. 5. 25. 09:0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이 1년이내로 제한하여 매년 새롭게 신청하는 일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3항을 수정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 O O | 2022. 5. 25. 09: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이 O O | 2022. 5. 25. 08:5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 이 O O | 2022. 5. 25. 08:56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당장 삭제하십시오
  • 이 O O | 2022. 5. 25. 08:5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법령을 만들었나 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이면서 왜 계속 1년 계약을 고집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1년 동안 선생님이 바뀌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학교 교사는 365을 가르치니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된 교육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 O O | 2022. 5. 25. 08:5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이하라는 문구가 희망이없는 나라
    교육이 연계되지 않고 끊기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하는 문구입니다
    이 조항은  수정 해  주십시요
  • 지 O O | 2022. 5. 25. 08:5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왜 채용기간은 1년이내로 명시해 두어야 하나요~?
    왜 매해마다 고용에 대해 불안에 떨며 아이들을 만나야 하나요?
    고용 안정 고용 안정 하면서도 쪼개기식 계약을 하는 이 현실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 예술강사가 불안에 떨지않고 편안한 근로환경에서 아이들을 만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 오 O O | 2022. 5. 25. 08:4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일년마다 계약 10개월 계약직 인권유린하지 말아주세요
  • 오 O O | 2022. 5. 25. 08:4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의료보험도 안되는 10개월 계약직이 왠말입니까 대한민국에 4대보험도 아닌 3대보험으로 계약하는 직업은 예술강사가 처음입니다
    계약직 정당하게 바꿔주세요 
  • 윤 O O | 2022. 5. 24.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주시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합니다!
  • 애 O O | 2022. 5. 24. 23:4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근로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현재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에 대해 개선된부분이 전혀없습니다.
    다른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무기계약과 유사한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등이 교육청과 쟁송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술강사 또한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주15시간 특수고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기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창작 교육활동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중요한 교육 중 하나입니다.
    1년 미만의 특수고용 주15시간 미만 월59시간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 수업과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미안의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애 O O | 2022. 5. 24. 23:44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 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 시 경과 조치를 두어, 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경력에 대한 우대 사항이나 처우개선 시행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애 O O | 2022. 5. 24. 23:4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 운영이 유사해,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지침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술강사의 기존 불안한 고용체계 유지를 공고화할 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투는 피보험단위기간 재심사청구를 통해, 예술강사의 수업준비시간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져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방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예술강사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 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부칙 00조(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된 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 요구로 추가 반영됨.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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