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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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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2. 5. 24. 23:2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 신 O O | 2022. 5. 24. 2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함
  • l O O | 2022. 5. 24. 20:2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근로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현재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에 대해 개선된부분이 전혀없습니다.
    다른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무기계약과 유사한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등이 교육청과 쟁송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술강사 또한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 l O O | 2022. 5. 24. 20:21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시 경과 조치를 두어,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없습니다.
  • l O O | 2022. 5. 24. 20:2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운영이 유사해 법과시행령만 있을뿐 개선된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문체부는 노동조합의 면담요구를 수차례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ㅇ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 l O O | 2022. 5. 24. 2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것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현재운영지침에서 개선된것이 하나도 없어 기존 예술강사들이 불안한 고용 체계유지를 공고화할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혹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수 있도록.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법 개정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합니다.
  • 정 O O | 2022. 5. 24.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 문화예술 강사는 더이상 예술인들의 용돈벌이 사업이 아닙니다.
    
    1.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계약을 1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계정이 되면 고용불안정이 없어질 것 이라던 문체부,진흥원의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2.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 운영이 유사해,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개선점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지침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술강사의 기존 불안한 고용체계 유지를 공고화할 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술강사들에게 고용안전 불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고용방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예술강사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 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부칙?00조(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된 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5. 24. 17:31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예술강사의 처우에 대한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만드는 계약조건이 1년 이내 입니다. 1년 이내 계약은 매년 재계약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직장내 퇴직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술강사는 3대보험이라는 이유로 은행대출 조차 어렵습니다.  전체 연봉이 약 1000만원 내외입니다 이 연봉으로는 당연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무급이므로 예술교육에 전염하지 못하고 다른 알바나 타직종의 일을 겸하게 되는데 당연히 질적인 예술교육을 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오랜시간 노하우를 다져온 고학력 예술강사들이 많음에도 고용주 측에서는 예산과 운영의 편리를 위해 예술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을 못할 망정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채용한다니요ㅠㅠ  예술강사들의 경력 및 전문성을 인정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한이 모색 되었으면 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서 고용불안이라도 없길 바랍니다.
    
  • 전 O O | 2022. 5. 24. 17:2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 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에 대해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무기계약과 유사한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교육청과 쟁송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술강사 또한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 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 운영이 유사해,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지침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술강사의 기존 불안한 고용체계 유지를 공고화할 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투는 피보험단위기간 재심사청구를 통해, 예술강사의 수업준비시간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져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방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예술강사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 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부칙 00조(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된 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 요구로 추가 반영됨.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 전 O O | 2022. 5. 24. 17: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에 대해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무기계약과 유사한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교육청과 쟁송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술강사 또한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 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 운영이 유사해,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지침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술강사의 기존 불안한 고용체계 유지를 공고화할 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투는 피보험단위기간 재심사청구를 통해, 예술강사의 수업준비시간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져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방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예술강사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 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부칙 00조(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된 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 요구로 추가 반영됨.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 h O O | 2022. 5. 24. 17:1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 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에 대해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무기계약과 유사한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교육청과 쟁송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술강사 또한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 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 운영이 유사해,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지침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술강사의 기존 불안한 고용체계 유지를 공고화할 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투는 피보험단위기간 재심사청구를 통해, 예술강사의 수업준비시간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져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방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예술강사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 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부칙 00조(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된 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 요구로 추가 반영됨.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 h O O | 2022. 5. 24. 17: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번 개정안은 예술강사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예술강사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술강사의 고용에 대해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강사의 경우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실제 무기계약과 유사한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이 교육청과 쟁송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술강사 또한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타 강사직군은 시행령 개정 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임용/채용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문체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채용자격과 운영이 유사해,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지침에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술강사의 기존 불안한 고용체계 유지를 공고화할 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의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투는 피보험단위기간 재심사청구를 통해, 예술강사의 수업준비시간도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져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방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예술강사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 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 ③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부칙 00조(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된 예술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 요구로 추가 반영됨.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5. 24. 14:1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항 -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김 O O | 2022. 5. 24. 14:1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합니다.
  • 김 O O | 2022. 5. 24.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전보장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5. 24. 14:0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항 -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김 O O | 2022. 5. 24. 14:0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말도안되는 조항입니다.
  • 김 O O | 2022. 5. 24. 1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주요내용 -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전보장해야함
  • 도 O O | 2022. 5. 24. 1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함
  • 도 O O | 2022. 5. 24. 13:10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긍정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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