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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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5. 24. 10:2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의견없음.
  • 박 O O | 2022. 5. 24. 10:2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현재 예술강사로서 12년째 학교에 나가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예술강사들은 이 일을 1회성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게하고 일상의 윤택함을 만들어주는데에 보람을 느끼며 여러해 동안 학교수업에 임한다. 또 아이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폭넓은 눈을 가지게 되어 다양한 진로를 경험 할 수 있다. 헌데 1년 이내로 제한된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은 강사로서 고용불안에 떨게하여 학교수업에 온전한 마음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된다. 학교 수업은 단순히 행정과 예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안된다.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것으로 강사의 고용안정을 필수로 하여 마음편히 질 좋은 수업만들기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 박 O O | 2022. 5. 24.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야한다.
  • 임 O O | 2022. 5. 24. 10:1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항 -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것에 의거하여 고용 안정과 예술강사 활동 시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임 O O | 2022. 5. 24. 10:1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의 내용에서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명시를 하여 1항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 되며 10개월 계약이 명시되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개정안이 아닌 유지안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의미와 실효성이 떨어짐
  • 임 O O | 2022. 5. 24.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예술강사들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고용 불안정을 해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정 O O | 2022. 5. 24. 10:1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근거 명시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5. 24. 10:17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근거 명시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5. 24. 10:1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문화예술 향유는 기간을 따질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으로 문화예술이 전인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보 O O | 2022. 5. 24. 09:5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 보 O O | 2022. 5. 24. 09:5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자격에서도 모두 자격이되시는  분들로
    기본적인  경력은  기재사항이라봅니다
  • 보 O O | 2022. 5. 24. 09:5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규정을 
    조정해야됩니다
    
  • 보 O O | 2022. 5. 24. 09: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합니다
  • 류 O O | 2022. 5. 24. 09:4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짐 그동안은 체용주체가 불안정해 고용이 불안 하였슴
  • 류 O O | 2022. 5. 24. 09:4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짐
  • 류 O O | 2022. 5. 24. 09:4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독소조항임  3항의 수정과 더불어 고용을 보장해야 함
  • 류 O O | 2022. 5. 24.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의 중요성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주체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 질좋은 교육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질 좋은 교육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 소 O O | 2022. 5. 24. 09:4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 긍정적
  • 소 O O | 2022. 5. 24. 09:4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 1년이내 명시는 불공정
  • 소 O O | 2022. 5. 24. 0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용안정과 보장을 위해 채용기간 수정되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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