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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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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2. 5. 24. 09:3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예술강사가 아닌 학교예술교사로서 이제는 안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 O O | 2022. 5. 24. 0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학교예술교육의 질이 상승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이제는 재계약이 아닌  적극적 교육주체로 설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 전 O O | 2022. 5. 24. 09:2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주체 명시는 긍정적
  • 전 O O | 2022. 5. 24. 09:27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긍정적
  • 전 O O | 2022. 5. 24. 09:2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 이내는 독소조항
  • 전 O O | 2022. 5. 24. 09: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교육을 1년 이내는 말도안됨
  • 성 O O | 2022. 5. 24. 09:2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근거 명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1년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체부는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에 아예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있고 고용안정을 원한다면 이런식으로는 안할겁니다.
    이게 인간이 할짓입니까? 문체부 장관이나 차관 국장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배가 별로 관심이 없겠지요. 문체부직원입장이 아니라 강사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야지요. 이 비인간적인 ㅠ사람들아.
  • 성 O O | 2022. 5. 24. 09:21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런 허울바라는게 아닙니다. 고용안정 정규직.무기직을 원한다구요.
  • 성 O O | 2022. 5. 24. 09:2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절차가 잘못되었네요.시행령을 철회하고 다시 시행령을 만들어라
    
  • 성 O O | 2022. 5. 24. 0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만들어라 예술강사들은 무기직전환을 원한다.
  • 류 O O | 2022. 5. 24. 09:1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현재 예술강사들 상당수가 1년이아니고 다년간, 10년이상 근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는것은  고용안정을 희생해서 예산을 아끼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는 나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봄 O O | 2022. 5. 3. 21:0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초단기노동자로 규정하여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등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제는 채용기간까지 1년이내로 축소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커녕 점점 더 퇴보하는 처우와 행정에 너무 큰 실망감과 회의를 느낍니다. 시수 제한 등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악법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문체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그만두길 바랍니다. 나아가 예술강사의  초단기근로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건강보험가입, 퇴직금 등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2. 4. 27. 22:5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매년 1년 씩 재계약을 하며 4대보험도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정에 처해있습니다.  왜 예술강사라는 이유로 초단기근로자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예술강사도 마땅히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출산도 1,2월에 하게되면 출산휴가도 쓰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햐서라도 안정된 근무환경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이들과 예술교육자들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1년 재계약을 법으로 명시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 성 O O | 2022. 4. 23. 09:48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문체부는 각성하라
  • 성 O O | 2022. 4. 23. 09:48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악법을 새로이 개정하라
  • 성 O O | 2022. 4. 23. 09:4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의 처우개선부터 해결하라 .무기직전환이 우선이다. 악법을 개정하라
  • 성 O O | 2022. 4. 23.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 법은 법이아닌 맘대로 짜르겠다는 족쇠이다.
    없는게 났다.
  • 성 O O | 2022. 4. 23. 09:4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다시해라
  • 성 O O | 2022. 4. 23. 09:4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다시해라
  • 성 O O | 2022. 4. 23. 09:4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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