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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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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2. 4. 23.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악법을 철회하라
  • 성 O O | 2022. 4. 23. 09:4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채용근거만 있으면 뭐합니까?그이후에 예술강사 처우개선없이 1년미만으로 채용해서 짜르겠다는 법령이 타당합니까?
    이 법령재정할때 공청회 한번도 열지도 않고 문체부단독으로 악법을 만들어 놓고 공고를 하나요?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북한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이래도 됩니까?
  • 성 O O | 2022. 4. 23. 09:4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것이 준요한것이 아닙니다.
    이런 악법이 재정되면 앞으로 고치기가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중요한법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라고 공고하다니 악법은 철회해야합니다.
  • 성 O O | 2022. 4. 23. 09:4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그래요 그 채용기간이 뮨제라니까요 왜 1년으로 합니까?
    무기직전환으로 못박아야지요. 
    전혀 인정할수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너무 뻔뻔스러운거 아닙니까? 양심도없네요.
    반려해야합니다. 의견수렴다시해야합니다.
  • 성 O O | 2022. 4. 23.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악법개정 반대합니다.
    공청해를 다시열어 예술강사의 의견을 들어 법개정을 다시하라
  • 김 O O | 2022. 4. 23. 05:4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닌가요?
    정부 기간이 안지키면 어느 누가 지키나요?
    1년단위 시행령 지키십시요.
  • 김 O O | 2022. 4. 23. 05:4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20년동안 기본적인 4대보험, 1년 단위의 계약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 문체부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지키는 문체부, 정부가 되십시요.
  • 김 O O | 2022. 4. 23. 05: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을  지켜주세요.
  • 장 O O | 2022. 4. 22. 14:4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학교예술강사'를 정의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예술강사의 사업주로 명시하며 조금 거 체계적이고 안정된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은 전혀없고,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놓는 시행령을 말하며 근로계약갱신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고용불안 단기적 교육 실행만을 의미하는 시행령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 그리고 채용근거를 더 법 취지에 맞게 예술교육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2. 4. 22. 14:4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사 자격증이 그리고 학교예술강사를 단기간 일자리
    일회성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형태는 탈피 할 수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 교육을 실행하는 실행주체인 예술강사 경력에 대한 인정이 
    더 있어야 한다. 이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행할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 장 O O | 2022. 4. 22. 14:4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법 취지와 관련없는 근로 계약 1년 이내로 정해 놓는 형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한다.. 근로계약갱신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
  • 장 O O | 2022. 4. 22. 14: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용안정을 담보하지 않고는 '개선'이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예술강사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도 무색하다고 생각한다
  • 정 O O | 2022. 4. 21. 22:3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초중고등생들의 감수성과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예술강사들에게 고용안정을 주세요
  • 이 O O | 2022. 4. 21. 02:3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 예술강사는 왜 1년 미만이어야 할까요? 20년 가까이 매번 같은 분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매년 계약서를 쓰고 단기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년 채용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시간에 단기 노동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하며 
    버티고 있는 고학력, 현장경험이 많은 예술강사들은 왜 1년미만 일자리로 기본적인 생계걱정을 하며 노동자라면 마땅히 받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나요?
    
  • 양 O O | 2022. 4. 20. 16:2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5년 가까이 학교예술강사를 하고있습니다.
    
    법령으로 제정된다기에 기대와 설렘은 잠시.
    
    그냥 내버려두면 될걸...왜 굳이 법령으로 제정해서 1년미만 단기 노동자로 살게 하는지...그마저 있던 예술교육자로서의 자존감 마저 짓밟는 
    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3년계약직에서 1년 미만으로 변경이 된것인지 궁금하고.
    3년 계약직으로 만든 주체는 누구고,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지...
    
    예술강사의 사회적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퇴행적 이
    
    라면 그 의도에 합리적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선 강사가 체감하는 진흥원의 모습은 예술강사의 권리와 입장을 옹
    
    호하고 대변하기보단, 일반회사의 사측을 대표하고...노무사 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공개수업하듯 많은자료와 준비를 해서 결국 미래사
    
    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의 밑거름이 되는건 생각치도 
    
    않고, 1년 미만 짜리로 만들었다며 자축하고 있을 진흥원관계자들의 
    
    모습에... 
    
    이럴거면 그냥 학교예술교육사업을 없애길 바랍니다.
    
    웬만한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하는 이 시국에 법령으로 1년미만 직업으
    
    로, 3개보험 적용에...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우수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에 꾹꾹 참으며 아이들 앞에 15년 가까이 살아온 교육지로서의 모습에
    
    자괴감이ㅡ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역에서 선발 관리해서 갈때는 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입징을 각 힉교마다 대변해주고 공감해주는 지역센터분들이.있기에
    
    그나마 힘이되고 든든함이 있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관리만 할려
    
    공무원들의 업무형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대출문제로 은행을 방문했는데, 1년 미만의ㅜ직업이라 미리 준
    
    비해간 원천소득 서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
    
    는  것이  "퇴직증명서"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진흥원에서는 퇴직
    
    증명서...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은행원이 의이가 없어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겨우 준다는게 강사경력증명서....가 전부 였습니다. 그것도 3일 후에나
    
    발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21세기에...말타고 한양가서 서류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퇴직증명서도 발급이 인되는 직업이라니....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현실을 알았습니다..
    
    퇴직은 진흥원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만, 진흥원에 소속된 강사들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편의점 알바나 다를바 없는 신세라는 것.
    
    결국 이 법령제정은 이 틀을 더욱더 공소히 하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
    
    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놓고 이런 내용의 법령제정을 하는게 반길일인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고, 촛불을 들었던 한 시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예술강
    
    사에 대해 지껼였던 그 말을 믿고, 묵묵히 견뎌온 세월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5년 동안 도대체 뭘 한건지...
    
    과거로의 퇴행적 법령제정을 뭐 그리 대단하거라고 할일없는 국회에서
    
    민생이나 좀 더 챙기지.... 강사에겐 아무짝에 쓸모없는 법 제정한디고
    
    수고들 하셧네...하기야. 밥값이라도 했다는 핑계라도 될려면...
    
    
    
    
    
    
    
    
    
    
    
    
    
    
    
    
    
    
    
  • 전 O O | 2022. 4. 20. 16:0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대한민국의 교육에 예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게는 나날이 증가하고 그 의미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들의 계약에 1년 단위 계약이 교육활동에 발목을 잡고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소로 지적 되고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술 교육인들을 양성 및 육성하고 학교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인력을 배치 활용을 위해서는 
    1년 단위 단기간 계약이 무의미함을 넘어 악영향을 끼칠 소지기 있음을 전해봅니다. 
    보다 깊이 들어가본다면 단기간의 계약들이 강사들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계약으로 인한 빈번한 강사들의 이탈과 그로인한 인력 수급으로 새로운 강사가 준수한 강사까지 도달하는 시간적 재정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속히 믿을 만한 강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불순물들은 곧장 학교의 학생들과 사회교육의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술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지극히 기본적인 환경변화가 실제로는 교육자들이 아닌 학생과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양분이 되고 그 에너지가 온전히 학생과 참여자들의 예술적 감수성, 심미적 감각, 영혼의 부유함들을 갖게하여 더 나아가 사회가 풍성해 진다는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 O O | 2022. 4. 20. 16:0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하신것
    같네요.그리고 공청회도 열지도 않고 얼렁뚱땅 만들어서
    문체부나 진흥원이 예술강사들은 입맛게 맛게 요리하려고 한다는 냄새가납니다. 지원법이 생기면 뭐합니까? 달라진것이 없는데 법이란 것은 한번 정해지면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한 문체부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통탄 할 일입니다. 뭐라구요?학교예술강사 재용 근거를 명시했다구요? 그럼다음에는요?짜르는 것도ㅠ맘대로 짜르겠다는 것 아닌가요?1년계약 이후에 어떻게ㅠ할건가요? 맘대로 짜르겠다는 거 잖아요. 제발 좀 손바닥으로 하늘좀 가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제발좀 입에 쓰더라도 강사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예술강사들의 의견을 수렴라고 만드세요.
    언제 정신 차릴겁니까?한류면 뭐합니까 교육의 인프라가 바닥인데 .예술강사 무기계약을 명시가 답입니다.
  • 백 O O | 2022. 4. 20. 16:02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게 무슨소용이냐구요?맘대로 짤리는데.
  • 백 O O | 2022. 4. 20. 16:0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그러니까요. 채용기간을 왜 1년으로 하냐구요?언제까지 초단시간 비정규직으로 묶어둘생각입니까? 무기계약지 명시하세요.
  • 백 O O | 2022. 4. 20. 16: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시한번 촉구합니다.예술강사들의 처우를 개선과 정반대로 가고있는 이 법에 반대한다. 무기계약을 관철하십시요. 귀와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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