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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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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O O | 2022. 5. 25. 17:08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항  채용주체 명시는 긍정적
  • B O O | 2022. 5. 25. 17:08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2항은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늣 독소조항임
  • B O O | 2022. 5. 25. 17:0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을 수정해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 해주어야한다.
  • B O O | 2022. 5. 25. 17: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공용안정을 워하여 1년씩 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을  변경해주세요
  • 이 O O | 2022. 5. 25. 16:5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다시 된 것은 잘 된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몇 년동안 그들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예술강사의 채용을 서울문화재단이나 상명대 산학협력단이 했던 것은 정말 잘못 되었던 것 ?습니다.
  • 이 O O | 2022. 5. 25. 16:52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증이나 학위, 혹은 경력이 존중받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6:5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반드시 늘어나야 합니다.
    10개월 계약기간을 고집하는것은 예술교육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건강보험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17년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동안 강의료는 3000원 올랐으며 여전히 10개월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기계약이 꼭 이루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6: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의 입장과 위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2. 5. 25. 16:5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과 4대 보험 적용해야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16:0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김 O O | 2022. 5. 25. 16:0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한다는 독소 조항
  • 김 O O | 2022. 5. 25. 16: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이 O O | 2022. 5. 25. 13:2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 이 조항의 변경을 원합니다 ㅇ학교음악교육에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강사는 현재 10개월짜리 단기계약직 신분입니다. 강사의 역량과 역할에 비해 너무 홀대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 O O | 2022. 5. 25. 13:1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제 3항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강 O O | 2022. 5. 25. 12:4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2. 5. 25. 12:44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2. 5. 25. 12:4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에 있어 1년 미만은 다시 고용불안을 야기합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3년동안 미시험을 통한 서류전형으로 진행되는 형태라도 해야합니다
    20년이상 강사를 하더라도 매년 고용불안이 불안하면 그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12:1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일년으로 못박는 것에 반대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세오.
  • 홍 O O | 2022. 5. 25. 11:5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에 명시된 1년 이내 계약은 예술교육에 있어 불필요한 독소조항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며 교육활동을 해 온 강사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막는 처사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의 지속적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홍 O O | 2022. 5. 25. 11: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여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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