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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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25. 11:5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 계약은 말이 안됩니다
    
    지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며
    불안한 강사에게
    교육 받는아이들이 질 좋은 수업을 받을수없다고
    생각 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1:4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고 O O | 2022. 5. 25. 11:3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 고 O O | 2022. 5. 25. 11:32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현장 예술가들을 적극 채용해야한다
  • 고 O O | 2022. 5. 25. 11:3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다
  • 고 O O | 2022. 5. 25. 1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함
  • 오 O O | 2022. 5. 25. 11:1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강사채용 1년계약은 고용안정을 주지않습니다
    개선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25. 11:1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 김 O O | 2022. 5. 25. 11:1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 김 O O | 2022. 5. 25. 1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고 O O | 2022. 5. 25. 11:0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다.
  • 이 O O | 2022. 5. 25. 11:0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어야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1:01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자격에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1:0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은 결격사유없으면 본인인 그만둘때까지 보장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응원합니다 
  • 쏭 O O | 2022. 5. 25. 10:5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을 계속 단기계약으로 유지하고 고용불안이 해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술강사 교육적 역량에 대해 고민하고 강화하려 하니 않을 것입니다. 직업이 되었을깨 갖는 마음과 아르바이트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수준높은 교육적역량을 강사들에게 요구하고 역량강화수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왜계속 아르바이트 생으로 쓰려하는지요. 
    1년 단위 계약 수정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0:5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 이 O O | 2022. 5. 25. 10:51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 이 O O | 2022. 5. 25. 10:5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13조의 2, 제3항, 제4항을 반드시 개선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 이 O O | 2022. 5. 25.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사업은 23년째 운영되는 데, 아직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예술강사의 노고를,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답해주셔야 합니다. 예술강사는 업무를 볼 책상도, 전화기도 없습니다. 학교에 파견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술강사 홀로 개인 전화기로 방황하며 업무를 보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술강사는 교원도 아니고, 학교 소속의 시간강사도 아닌데 교탁에 섭니다.
    교탁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파견 예술강사이오나, 교육청에는 담당부서 조차도 없습니다.
    이는 지난 23년 동안 예술교육의 시스템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줍니다. 과연 23년 동안 들어간 예산의 의미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고용의 안정 없이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더이상은 예술강사를 홀대하지 마십시오.
    부디 채용기간과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무기한으로 개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고개숙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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