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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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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2. 5. 26. 20:5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상없습니다
  • 안 O O | 2022. 5. 26. 20:5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은 개선의 여지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2. 5. 26. 2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보전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삶의 만족도와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생활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업을 하는 강사들에게 고용안정의 보장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학생,교사,강사,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서 O O | 2022. 5. 26. 18:4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20년도 더 된 예술강사를 이제야 법으로 정의한다니 매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2. 5. 26. 18:4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예술 활동을 해본 사람이 가르치는것도 잘 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2. 5. 26. 18:4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 단위 채용이라니 선생님들은 그렇게 않하는데 왜 예술강사는 그렇게 하나요? 
    
    가장 평등해야 하고 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말로만 평등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직접 실천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강사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가르칠수있게 해주세요.
    
    1년단위 계약은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2. 5. 26. 18: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 취지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입니다.
    
    1년짜리 계약직 강사가 아이들에게 깊이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잘 할수 있을까요?
    1년만 보고 다시 못볼지도 모를 계약직 강사에게 교원이 잘 협력을 해줄까요?
    수십년간 예술강사를 해온 사람들을 1년짜리 계약직으로 못박아 버리는게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건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법에 취지에 어긋나는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독소조항은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26. 17:5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이 O O | 2022. 5. 26. 17:5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 이 O O | 2022. 5. 26. 17: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고 O O | 2022. 5. 26. 17:0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 고 O O | 2022. 5. 26. 17:0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하는 독소 조항은 꼭 수정부탁드립니다
  • 고 O O | 2022. 5. 26. 17: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2. 5. 26. 15:4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장 O O | 2022. 5. 26. 15:49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네 분명하게 명시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2. 5. 26. 15:4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독소조항입니다. 
  • 장 O O | 2022. 5. 26.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불안정한 예술교육정책을
    그만 멈춰 주세요!! 
     
    대한민국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교육 정책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 s O O | 2022. 5. 26. 15:4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세요.
    우리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 김 O O | 2022. 5. 26. 15: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가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술강사의 직업 안정성 보장해주세요.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뿌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 양 O O | 2022. 5. 26. 15:2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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