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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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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25. 20: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채용기간과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술강사는 근로자가 아닌겁니까? 23년을 일해온 근로자들을 1년 마다 채용하겠다니요. 예술강사 하겠다고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교육대학원까지 나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예술강사 임용 보겠다고 시험준비에 돈과 시간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 직업이라니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무기한으로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 이 O O | 2022. 5. 25. 20:0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학교예술강사를 명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 이 O O | 2022. 5. 25. 20: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 弘 O O | 2022. 5. 25. 19:4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 학교내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학생들의 창의력향상과 전인교육을 위해 2000년도부터 전문예술역량을 학교교육에 접목하여 예술교육을 담당해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없이 불안한 고용형태와 처우를 받으며 20년을 지내옴
    이번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근거가 명시되어 무척기쁘게 생각하고 기대가 큼  
  • 弘 O O | 2022. 5. 25. 19:49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자격에관한 항으로 
    1.호는 이견없음
    2호는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모집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호는  이견없음
  • 弘 O O | 2022. 5. 25. 19:4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3항은 굳이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할 필요없음 → 삭제요망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진흥원장이 정한다 → 제3항 채용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기간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 弘 O O | 2022. 5. 25. 19: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법 개정에따른 시행령 입법취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육성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그리고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에게 가장민감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들어난 
    채용기간에 대하여 1년이내라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않음 
    지금당장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채용에따른 세부기준과 절차,기간등을 진흥원장에게 위임하여 상황에따라 정하도록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물론 추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채용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하는것은 그동안 희생과 봉사로 노력해온 강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처우개선에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과 연계하여 <제3항 채용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기간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라고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배 O O | 2022. 5. 25. 19:3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3조의2?1항?-?채용주체?명시했다는?점에서?긍정적 예술강사로서 주체자로서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 배 O O | 2022. 5. 25. 19:32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
  • 이 O O | 2022. 5. 25. 19: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 1년이내 제한 수정요구
  • 이 O O | 2022. 5. 25. 1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과 4대보험 적용
  • 김 O O | 2022. 5. 25. 17:5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가 명시된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5. 25. 17:56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긍적적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5. 25. 17:5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전문성을 갖추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선발된 예술강사를 1년, 아니 10개월 계약직으로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장기적이고 큰 그림으로 바라봐 주세요. 제가 어릴적 받은 예술교육은 학교에서의 미술, 음악교과 밖에 없었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희가 그 분야의 강사가 되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맘껏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무기계약직도 아닌 방학에는 쉬어야하는 10개월짜리 강사여야 합니까? 1회성 소모품으로 보지 말아 주세요. 예술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저희 학교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여야 하고 계약직에 묶여 가난하게, 정당한 대우없이 열정페이로만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지요... 채용기간 확장하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25. 1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과 관련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예술강사의 공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명 O O | 2022. 5. 25. 17:3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임 
    이를 수정하여 고용안정화를 구축해야함
  • 명 O O | 2022. 5. 25. 17: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술강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규정하고,기존 예술강사는 이미 채용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조의2③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기간의 정함없이 채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 화 O O | 2022. 5. 25. 17:3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이란 장르는 평생을 갈고 닦아 한길만 걸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보다 못한 생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 해 주세요
    마음놓고 학생들을 지도 할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화 O O | 2022. 5. 25. 17:32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예술가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격과 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 화 O O | 2022. 5. 25. 17:3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 계약의 불안한 고용 안정이 아닌 학교 교사들과 같은 고용 환경이 되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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